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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11개 품목)을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했다면, 구매 금액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 조건

  • 대상자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개인

    • 구매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환급 대상 품목

  • 총 11개 품목이 해당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라벨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요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





구매 및 신청 기간

  • 구매 시점

    • 대상: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급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환급 신청 절차 (온라인 기준)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으뜸효율 환급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메뉴 진입

  2. 증빙 서류 제출

    • 필수 서류:

      •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 에너지 효율 1등급 라벨 사진 (설치 전 촬영 필수)

      • 제품 명판 사진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년월 포함)

      • 설치 또는 제품 사진서류 검토 및 승인

    • 한국에너지공단이 검토 후 순차적으로 환급금 지급

    • 계좌 이체 방식 환급

  3. 오프라인 대리 신청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전 판매점에서 직원 대리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예산 선착순 지급
    신청 순서대로 환급되며, 예산 소진되면 신청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라벨 확인 필수
    실제 부착된 라벨로 1등급 여부 확인 필요. 단지 등록 정보에만 만족해도 환급되지 않음

  • 증빙 서류는 설치 전 촬영 권고
    설치 후에는 라벨이나 명판이 가려질 수 있어, 설치 전에 반드시 촬영해야 합니다문의처

    • 고객센터: 1566‑4984 (평일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