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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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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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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1990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 단,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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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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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본인 월평균 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 평가 기준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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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요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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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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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 (모바일 불가)
✅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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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전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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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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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급여 입금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