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재판중지법폐지 청원👉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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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형사소송법 제306조를 개정해, 대통령 당선자가 형사 피고인일 경우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사건들과 맞물려,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나, 많은 헌법학자들은 ‘소추’는 기소까지만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정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삼권분립 훼손, 법치주의 후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붕괴 등의 이유로 폐지 청원이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진행 중이며, 11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참여는 간단하며, 인증 후 한 번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방법 

  1. 국회 청원사이트 접속

  2. 청원 제목: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 반대’ 또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관련 청원을 선택

  3. 우측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 클릭

  4. 카카오 인증, PASS, 휴대폰 본인 확인 중 하나로 본인인증

  5. 인증 완료 후 자동으로 동의 완료!

※ 하루 한 번만 동의 가능하며, 중복 클릭은 무효 처리됩니다.


청원 기간은 2025년 6월 13일까지이며, 이미 11만 명 이상이 참여 중입니다.